수수료 안내, 면제, 환급
「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수수료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
1억원 미만 | 10,000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0,000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0,000원 |
10억원 이상 | 100,000원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수수료 면제 가능자
-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
-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 이하 이 조에서 같음)
-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 자 또는 그 유족
-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 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⑥「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⑦「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⑧「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⑨「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⑩「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⑪ 그밖에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자
수수료 환급
-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 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 ③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 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