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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효력

효력
  • 조정안을 통지받은 각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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