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서식
서식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조 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
- 대리인을 통해 조정 신청시 조정허가신청과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신청인과의 관계) 제출
- 대리인 요건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 등 대리인 요건에 맞지 않는 자는
‘조정허가신청과 위임장’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자
-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의 허가를 얻을 것
-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사항을 특정하여야 함
-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장은 대리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바로보기 다운로드
위임장